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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작성자
heukchoo
작성일
2020-06-29 23:02
조회
443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1년 단위로 확된 이익에 대해 기본공제(250만원)을 제외하고 22%를 자진신고
전년 이익에 대해 다음해 5월 신고하여야 함
무신고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축소 신고 등) 가산세 일별 0.03%

12월 27일부터는 다음해의 거래에 해당되며, 결재일 기준(돈과 주식이 바뀌는)으로 결정
결재일은 한국기준으로 거래일로부터 3일뒤(T+3), 즉, 12월 23일에 최종 거래를 해야 그 해에 결재가 완료됨(확정)

신고 의무는 매도를 통해 이익과 손실이 확정된 경우 발생
즉, 이익이 있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가 없음
확정 결과, 손실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해도 되나, 하나의 종목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함
매년 250만원을 공제 이득을 보려면 매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

손실종목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
예) 종목별로 600만원 이익, 300만원 손해인 경우 양도소득세
손실 확정시 (600-300-250)x22% = 11만원
손실 미확정시 (600-250)x22% = 77만원


<신고방법>
Step 1. 증권사 HTS로부터 양도소득 과세자료 출력 (pdf)
Step 2. 홈텍스에서 양도소득 자료 입력 및 부속서류(pdf) 제출

Step 1.NH투자증권의 QV HTS에서 양도소득 과세자료 출력
1) QV HTS 실행
2) 전체메뉴 - 해외주식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자료 조회/출력
* 세금 납부기간에만 조회가 가능한 듯함

Step 2. 홈텍스 양도소득자료 입력
1) 홈텍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작성
2) 기본정보 입력
- 양도자산종류 : 국외
- 양도연월 : 2020년 5월에 2019년분을 신고한다면 2019년 1월 선택
- 신고구분 : 확정
3) 신고인(양도인) 정보입력
4) 양수인(거래상대방)은 입력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5)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입력 - 등록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 주식등 종목명 : 과세자료의 주식종목 입력(영문)
- 국제증권식별번호 : 과세자료의 주식종목코드 입력
- 국외자산국가 : 미국주식인 경우 미국을 검색하여 입력
- 주식등 종류코드 : 국외주식등 기타
- 취득유형 : 매매
-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 과세자료 참조하여 입력
- 양도일자 : 과세자료 참조하여 첫 양도일(매도일) 입력
- 주당양도가액 : 과세자료 참조하여 입력
- 양도가액 : 자동계산
- 취득일자 : 첫 매수일 입력
- 주당취득가액 : 과세자료 참조하여 입력
- 취득가액 : 자동계산
- 필요경비 : 과세자료 참조하여 입력
- 양도소득금액 : 자동계산
- 과세이연 여부 : 부
6)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자동입력여부 확인 - 등록하기
7) 증빙 부속서류 제출
홈텍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Step2 신고내역 - 부속서류 제출여부 N 클릭 - 부속서류 첨부하기 - 과세자료 pdf 파일 입력하여 제출